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, 가옥대장,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네 가지를 확인해보자.
1 . 부동산 등기부등본
📍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. 🔗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링크
카테고리 중 열람/발급 ⇨ 전자발급 ⇨ <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자지갑 발급 후 가능> 결제 후 열람 가능
수수료는 1,000원. Mac도 간편결제(네이버, 카카오페이 등)로 가능했다.
인터넷등기소 앱으로 하면 수수료 면제인데, 앱이 구려서 할 수가 없다.
발급 완료 후 정부24 사이트 '전자증명서' 부분에서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하다.
2 .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(건축물대장)
📍 정부24 사이트 및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. 🔗 정부24 바로가기 링크
정부24는 앱이 편리하다. 로그인 후 카테고리 민원서비스 ⇨ 민원신청・안내 ⇨ 토지(임야)대장열람, 건축물대장(열람)
주택대장을 가옥대장이라 하는 것 같은데, 큰 의미에서 건축물대장이라 칭하는 것 같다.
'발급'이 아니라 '열람'을 택하자. 온라인 열람은 모두 수수료가 없다.
토지대장 열람은 특별하게 선택을 바꿀 게 없는데, 건축물대장은 몇 가지 선택을 해주어야 한다.
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선택해야 한다.
일반건물과 집합건물! 세이노씨가 내주었던 문제에서 언급되었던 것이다. [세이노의 가르침] 공무원하고의 다툼은 판례해석 다툼이다.
아파트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을 택했고, 대장종류는 그냥 총괄로 했더니 거부당했다. 그래서 동/호수를 모두 기입하는 전유부로 했더니 가능했다.
대장종류의 차이는 나중에 알도록 하고, 우선 전유부가 가능했다는 점만 알고 넘어가자.
3 .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
📍 토지이음 (루리스Lulis) 에서 확인할 수 있다. 🔗 토지이음(루리스) 바로가기 링크
정부24에 '도시계획확인원'이라 검색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이 나온다.
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이란?
👉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
👉 토지이용계획 단순열람은 토지이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.
그런데 Mac이라 확인신청이 안 돼서 토지이음 사이트를 참고했다.
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확인도면이 나오는데, 오른쪽 하단의 축척을 1~6000까지 조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.
인쇄하기 클릭 후 PDF 저장도 가능하다.
한편, 정부24의 자주찾는 민원을 살펴보다가 지적도(임야도) 등본 발급(열람)이 있어서 열람해봤다.
토지이음 사이트의 확인도면과 비슷한데 자세한 숫자가 적혀 있다.
다음 글에선 각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공부하고 정리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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